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20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법 제36조의 유통분쟁의 조정2. 제1호의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조사ㆍ분석3. 제2항의 유통분쟁조정 제외대상의 결정4. 제22조의 유통분쟁조정 거부사항의 결정5. 그 밖에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1호의 유통분쟁의 조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말한다.1.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1의2.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후단 삭제>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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