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17조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공동집배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집배송센터사업자,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에 대하여 운영지침, 입주계약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근거 · 다음과 같다.1.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2. "지정연수기관"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통산업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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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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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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