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4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5조제4항제1호 중 동일 법인 내에서 법인의 명칭ㆍ대표자의 성명ㆍ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및 상호의 변경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변경등록은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민법」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에 따른 변경등기일, 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40조에 따른 변경등기일,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 정리 또는 작성일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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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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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