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4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5조제4항제1호 중 동일 법인 내에서 법인의 명칭ㆍ대표자의 성명ㆍ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및 상호의 변경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변경등록은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민법」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에 따른 변경등기일, 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40조에 따른 변경등기일,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 정리 또는 작성일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