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14조 (센터입주계약의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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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집배송센터 내 집배송시설을 운영하거나 수송ㆍ배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 등에 관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집배송센터사업자와 별지 3호서식의 입주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용지소요내역서4. 시설소요내역서(시설임차 입주자만 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집배송센터 내 집배송시설을 운영하거나 수송ㆍ배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 등에 관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집배송센터사업자와 별지 3호서식의 입주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용지소요내역서4. 시설소요내역서(시설임차 입주자만 해당한다)
②입주업체가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배송센터사업자에게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업체명2. 대표자3. 업종(지원업체만 해당한다)4. 집배송시설과 그 밖의 시설의 용지 및 건축면적
③집배송센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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