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18조 (보고 및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배송센터사업자는 매 연도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내역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집배송센터사업자에 대하여 공동집배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속공무원이 공동집배송센터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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