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11조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배송센터사업자가 규칙 제23조 별표 6에 따른 운영기준에 따라 수립하는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기본계획은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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