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15조 (용지 등의 처분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업체 또는 지원업체가 공동집배송센터의 건립이 완료되기 전에 분양받은 용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집배송센터사업자에게 이를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집배송센터사업자가 이를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집배송센터사업자가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입주업체ㆍ지원업체 또는 입주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입주업체 또는 지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집배송센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처분사유서2. 처분을 하고자 하는 날 전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발행한 감정평가서3. 법인의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③입주업체 또는 지원업체가 집배송시설의 건립이 완료된 후에 그 소유용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집배송센터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유용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입주업체 또는 지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그 집배송센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양도사유서2. 양도에 관한 가계약서 사본3. 양도에 관한 동의를 신청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발행한 감정평가서4. 양수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④제1항에 따른 분양받은 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소유용지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⑤제4항에 따른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이자 및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양도할 공동집배송센터 용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매수에 소요된 취득세, 등록세와 그 밖의 제세공과금. 다만, 취득자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3. 양도할 용지의 유지, 보존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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