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19조 (지도 및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집배송센터사업자에 대하여 공동집배송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집배송센터사업자의 처분 또는 행위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취지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 또는 행위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