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6조 (지정연수기관의 사업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정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유통전문요원의 연수2. 판매요원의 양성3. 유통종사자의 해외연수4. 유통업무연수를 위한 교재의 개발5. 국내외 유통관계 정보 및 자료의 수집6. 유통관계 정기간행물의 간행7. 정부기관 및 유통관련단체가 의뢰하는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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