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6조 (지정연수기관의 사업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유통전문요원의 연수2. 판매요원의 양성3. 유통종사자의 해외연수4. 유통업무연수를 위한 교재의 개발5. 국내외 유통관계 정보 및 자료의 수집6. 유통관계 정기간행물의 간행7. 정부기관 및 유통관련단체가 의뢰하는 실태조사 실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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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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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