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12조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배송센터사업자는 규칙 제23조 별표 6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시행계획을 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수립하여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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