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22조 (조정의 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40조에 따른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분쟁이 해당 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3.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근거 · 다음과 같다.1.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2. "지정연수기관"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통산업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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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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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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