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9조 (지정연수기관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연수기관은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해당연도의 주요사업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연수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연수기관에 대하여 사업현황과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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