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16조 (입주계약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배송센터사업자는 입주업체 또는 지원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집배송시설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작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2. 공동집배송센터 내 용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주계약에 명시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3.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집배송시설 등 이미 설치된 시설을 운용하지 아니한 때4. 집배송센터사업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집배송시설 등 이미 설치된 시설을 임대한 때5. 입주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배송센터사업자는 입주업체 또는 지원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집배송시설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작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2. 공동집배송센터 내 용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주계약에 명시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3.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집배송시설 등 이미 설치된 시설을 운용하지 아니한 때4. 집배송센터사업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집배송시설 등 이미 설치된 시설을 임대한 때5. 입주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②집배송센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입주업체 또는 지원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입주업체 또는 지원업체와 체결한 입주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입주업체 또는 지원업체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공동집배송센터 내의 용지 및 시설을 6개월 내에 해당 집배송센터사업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집배송센터사업자가 이를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집배송센터사업자가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입주업체, 지원업체 또는 입주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