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16조 (입주계약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배송센터사업자는 입주업체 또는 지원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집배송시설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작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2. 공동집배송센터 내 용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주계약에 명시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3.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집배송시설 등 이미 설치된 시설을 운용하지 아니한 때4. 집배송센터사업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집배송시설 등 이미 설치된 시설을 임대한 때5. 입주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집배송센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입주업체 또는 지원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입주업체 또는 지원업체와 체결한 입주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입주업체 또는 지원업체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공동집배송센터 내의 용지 및 시설을 6개월 내에 해당 집배송센터사업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집배송센터사업자가 이를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집배송센터사업자가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입주업체, 지원업체 또는 입주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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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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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