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23조 (위원의 기피)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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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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