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5조 (대규모점포등개설자 등의 업무수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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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규모점포등개설자 및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무자료거래 등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3. 소비자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소비자의 안전유지 및 소비자 개인정보의 부당한 사용ㆍ유출 방지 등 소비자의 보호와 편익 증진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4. 대규모점포등으로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성ㆍ부담 및 정산을 공정하게 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규모점포등개설자 및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무자료거래 등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3. 소비자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소비자의 안전유지 및 소비자 개인정보의 부당한 사용ㆍ유출 방지 등 소비자의 보호와 편익 증진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4. 대규모점포등으로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성ㆍ부담 및 정산을 공정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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