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제13조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등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는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이하"관계자"라 한다)에 대하여 보고, 출석, 질문, 문답 및 확인 등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지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관계자에게 그 이행을 독촉할 수 있다.
③관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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