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제34조 (개선대책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등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수사ㆍ감사 등에서 동종의 비위가 수차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지체 없이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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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감사업무 역량 강화제30조 · 감사담당자의 우대제31조 · 감사업무의 개방성제32조 · 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제33조 · 자체감사활동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4조 · 개선대책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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