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제4조 (자체감사의 종류 및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등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사전컨설팅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감사(정기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기능ㆍ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5. 복무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6. 일상감사 : 처 본부 및 소속기관의 주요업무 집행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사전에 점검ㆍ심사하는 예방적 감사7. 사전컨설팅 :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집행부서의 장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는 지원적 감사
종합감사는 2년 1회 주기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량 등 감사여건을 고려하여 감사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감사원 등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제6호, 제7호에 따른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은「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