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제16조 (감사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등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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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총평2. 중점감사사항3.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4.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5.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6. 기타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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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총평2. 중점감사사항3.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4.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5.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6. 기타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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