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제31조 (감사업무의 개방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등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다른 기관의 감사담당자와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기관 간 감사관련 자료,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체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감사유관기관 등 다른 기관의 장이 감사관련 자료의 공유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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