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제5조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등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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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소속, 감사담당자 배치 및 예산지원 등 감사활동 전반에 대해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체감사기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소속, 감사담당자 배치 및 예산지원 등 감사활동 전반에 대해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체감사기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처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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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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