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제14조 (감사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등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 하부조직, 그 소속 및 산하기관의 장은 그에 소속된 조직 또는 기관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처장에게 보고 후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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