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제11조 (감사실시계획 수립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등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감사담당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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