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제10조 (연간 감사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등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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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4. 감사의 범위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4. 감사의 범위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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