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제10조 (연간 감사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등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4. 감사의 범위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