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의2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별표 3 제3호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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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초과사례금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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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4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4호 서식]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4호 서식]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4호 서식]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4호 서식]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4호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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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외부강의등의 신고 등
1. 신고 범위 ○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ㆍ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인 경우 2. 직무 관련성 인정 및 근무상황 처리 기준 직무 관련성 인정 | 근무상황 처리 1. 담당직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업무분장 등에 명시) 2. 업무분장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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