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의2 (위반행위의 신고 불이행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위반행위자의 직근 상급자, 소속부서 직원, 해당업무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부서 책임자, 기타 관련직원 등이 위반행위를 사전에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 적발일 경우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사 시부터 종료 전까지 실시하고, 외부기관에 의한 적발일 경우 통보된 직후 지체없이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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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위반행위 사전 인지 여부 확인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7호 서식]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7호 서식]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7호 서식]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7호 서식] 위반행위 사전 인지 여부 확인서 | 위반행위 사전 인지 여부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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