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의2조 (위반행위의 신고 불이행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동강령책임관은 위반행위자의 직근 상급자, 소속부서 직원, 해당업무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부서 책임자, 기타 관련직원 등이 위반행위를 사전에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 적발일 경우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사 시부터 종료 전까지 실시하고, 외부기관에 의한 적발일 경우 통보된 직후 지체없이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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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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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