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규정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매년 청렴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9조제4항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된 사람과 비위행위 징계처분자에 대하여 외부 청렴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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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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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