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규정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매년 청렴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9조제4항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된 사람과 비위행위 징계처분자에 대하여 외부 청렴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