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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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규정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매년 청렴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9조제4항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된 사람과 비위행위 징계처분자에 대하여 외부 청렴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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