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의2 (금전거래 관련 품위손상 행위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직무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다른 공무원과 금전대차거래 또는 보증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의 품위 손상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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