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의4 (외부강의등에 대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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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 대가기준, 월 횟수ㆍ연간 횟수,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복무 처리 요령 등을 연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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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 대가기준, 월 횟수ㆍ연간 횟수,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복무 처리 요령 등을 연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연1회로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의 실태를 점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소속기관(평가원 및 지방청)은 각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에서 실태조사하며 연1회로 소속기관의 장 및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속 공무원이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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