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징계 등 조치)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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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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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수 동 |…
구분 | 행동강령 위반자 | 행동강령 위반자 | 신고의무 위반자 | 신고의무 위반자 구분 | 행동강령 위반자 | 행동강령 위반자 | 직근 상급자 | 기타 공직자 징계 내용 | 중징계 | 파면 | 해임 | 강등 징계 내용 | 중징계 | 해임 | 강등 | 정직 징계 내용 | 중징계 | 강등 | 정직 | 감봉 징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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