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징계 등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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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5 사안별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5 사안별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4조를 위반하여 금품등을 수수(收受)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6 금품등 수수(收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무원이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성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또는 초래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대가로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금액에 관계없이 중징계 처분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상급자에 대하여도 지휘ㆍ감독의 책임을 물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험성적서를 조작 또는 조작하도록 압력ㆍ알선ㆍ청탁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2. 허가(신고)요건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3. 지도ㆍ단속 대상 업소에 단속정보를 유출하거나 지도ㆍ단속과정 중 특정업체의 유해정보를 인지하고서도 이를 누락 또는 보고하지 않은 행위4. 그 밖에 공무원의 법령 위반행위 중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성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또는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행위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7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2종 이상인 경우 그 중 중한 처분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신고의무 위반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요구기준 보다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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