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공무원이 정책 검토ㆍ수립ㆍ집행, 민원 등 사건 조사처리, 영업장 점검ㆍ감독, 인ㆍ허가, 승인, 심사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로서 보도자료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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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호 서식]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호 서식]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호 서식]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호 서식]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호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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