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 (외부기관 비위행위 조사 시 통보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ㆍ감사ㆍ수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소속 부서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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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징계 등 조치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2조 · 기록 보관ㆍ관리제23조 · 교육제24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25조 · 외부기관 비위행위 조사 시 통보의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