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3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매매내역 등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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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한대상자는 연 1회 본인 명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매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역 및 매 연도 말 기준 보유내역을 별지 제9호 서식(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작성하여 별도 공지하는 기간 동안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대상자는 연 1회 본인 명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매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역 및 매 연도 말 기준 보유내역을 별지 제9호 서식(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작성하여 별도 공지하는 기간 동안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은 다음과 같다.1. 상장주식2. 비상장주식3. 전환사채
③신규임용ㆍ전입ㆍ파견ㆍ전보 등 (이하 "신규임용등"이라 한다)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전보에 의해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규임용등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역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사가 없다고 간주하여 신고의무를 면제한다.1. 제한부서 근무기간 동안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별지 제9호의3 서식에 따른다)를 신규임용등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2. 신규임용등 발생일로부터 제1호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이 없을 것
⑤제4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면제받은 제한대상자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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