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품위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사치와 낭비 없는 소비생활을 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변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이웃에게 존경받는 가정생활을 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예의바른 언행을 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힘써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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