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품위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사치와 낭비 없는 소비생활을 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주변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이웃에게 존경받는 가정생활을 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예의바른 언행을 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힘써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