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의6조 (합리적인 상명하복관계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직무상 상명하복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위계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상급자는 하급직원의 정당한 건의를 경청하고 수렴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상급자는 사적인 일에 공적인 상하관계를 연장하여 하급직원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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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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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