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규정 제4조 (감사대상 및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고등교육법」제5조, 「사립학교법」제4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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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감사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1. 교육부 본부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제외한다)3. 국ㆍ공립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소속기관 및 국립학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5. 사립대학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6.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ㆍ단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감사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1. 교육부 본부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제외한다)3. 국ㆍ공립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소속기관 및 국립학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5. 사립대학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6.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ㆍ단체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대하여는 3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대상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기를 조정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 등 다른 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제1항제5호에 대한 감사는 매년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1. 5년 이상 외부 감사ㆍ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2. 외부 감사ㆍ조사 결과 중대한 비리가 적발되어 재감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3. 중대한 비리에 해당하는 민원 등이 제기된 경우4. 기타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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