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규정 제4조 (감사대상 및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고등교육법」제5조, 「사립학교법」제4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감사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1. 교육부 본부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제외한다)3. 국ㆍ공립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소속기관 및 국립학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5. 사립대학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6.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ㆍ단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대하여는 3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대상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기를 조정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 등 다른 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1항제5호에 대한 감사는 매년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1. 5년 이상 외부 감사ㆍ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2. 외부 감사ㆍ조사 결과 중대한 비리가 적발되어 재감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3. 중대한 비리에 해당하는 민원 등이 제기된 경우4. 기타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교육부 감사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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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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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감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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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