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규정 제6조 (감사대상기관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고등교육법」제5조, 「사립학교법」제4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예정일 14일,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감사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제5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는 제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계획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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