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규정 제11조 (감사의 준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고등교육법」제5조, 「사립학교법」제4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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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단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2. 감사착안사항,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3. 감사단원 개인별 감사 사무분장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단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2. 감사착안사항,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3. 감사단원 개인별 감사 사무분장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감사단장은 감사단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세부감사계획2.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 및 임무3. 감사대상업무의 특수성4. 감사착안사항 및 감사기법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감사단은 제1항의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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