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규정 제27의2조 (감사처분재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고등교육법」제5조, 「사립학교법」제4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재심의와 제24조에 따른 이행불능사항 등의 심의를 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재심의회를 둔다.
감사처분재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제27조의3에 따른 감사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하되 감사처분심의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제1항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감사처분재심의회는 제27조 제5항, 제6항을 준용한다.
감사기구의 장은 제27조의2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교육부 감사규정 제2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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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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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감사규정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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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