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규정 제27조의2 (감사처분재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고등교육법」제5조, 「사립학교법」제4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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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재심의와 제24조에 따른 이행불능사항 등의 심의를 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재심의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재심의와 제24조에 따른 이행불능사항 등의 심의를 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재심의회를 둔다.
②감사처분재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제27조의3에 따른 감사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하되 감사처분심의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③제1항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감사처분재심의회는 제27조 제5항, 제6항을 준용한다.
⑤감사기구의 장은 제27조의2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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