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규정 제9조 (자료 제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고등교육법」제5조, 「사립학교법」제4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감사활동 수행기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이나 그 소속공무원 및 직원,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교육부장관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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