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규정 제24조 (이행불능사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고등교육법」제5조, 「사립학교법」제4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통보된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의 내용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이행의 실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 이행 관련 사항에 대하여 감사처분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이행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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