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규정 제27조의3 (감사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고등교육법」제5조, 「사립학교법」제4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자체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고, 운영위원은 처분심의회와 처분재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1. 연간 감사계획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과 관련한 사항2. 자체감사활동 평가에 관련한 사항3. 감사 제도 개선과 관련한 사항4.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주요사항
③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3. 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4.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5. 대학에서 법학ㆍ회계학ㆍ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인 자6.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7.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 또는 처분심의회 및 처분재심의회에 참여할 수 없다.1. 운영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2. 운영위원회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⑧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교육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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