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규정 제3조의2 (사전컨설팅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고등교육법」제5조, 「사립학교법」제4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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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제3조 제5호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3.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제3조 제5호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3.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컨설팅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1.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2. 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컨설팅 신청일 경우
③감사기구의 장은 대상 업무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한 집행부서의 장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내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여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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