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규정 제5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고등교육법」제5조, 「사립학교법」제4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매년 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4. 감사의 범위5. 감사실시기간과 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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