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규정 제27조 (감사처분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고등교육법」제5조, 「사립학교법」제4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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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감사결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처분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감사결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처분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처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9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와 관련한 사항2. <삭제>3. 제25조에 따른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한 사항4. 제33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심사 처리와 관련한 사항
③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감사기구의 장 소속 공무원 2명, 감사기구의 장 소속 외 교육부 공무원 3명, 제27조의3에 따른 감사운영위원회 위원 중 3명으로 구성한다.
④처분심의회의 위원장은 감사기구의 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결정한다.
⑥처분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심의 안건 부서의 직원 또는 내ㆍ외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 외에 처분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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