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규정 제27조 (감사처분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고등교육법」제5조, 「사립학교법」제4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감사결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처분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처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9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와 관련한 사항2. <삭제>3. 제25조에 따른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한 사항4. 제33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심사 처리와 관련한 사항
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감사기구의 장 소속 공무원 2명, 감사기구의 장 소속 외 교육부 공무원 3명, 제27조의3에 따른 감사운영위원회 위원 중 3명으로 구성한다.
처분심의회의 위원장은 감사기구의 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결정한다.
처분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심의 안건 부서의 직원 또는 내ㆍ외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 외에 처분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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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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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감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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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