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규정 제34조 (외부기관 수감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고등교육법」제5조, 「사립학교법」제4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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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감사자의 직급ㆍ성명, 감사목적, 예정기간 그 밖의 참고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감사자의 직급ㆍ성명, 감사목적, 예정기간 그 밖의 참고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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