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규정 제31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고등교육법」제5조, 「사립학교법」제4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교육부 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교육부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3. <삭제>4. 교육부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교육부 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1. 교육부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3. <삭제>4. <삭제>
③「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31조 제1항 각호의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이 기관 내부 업무처리상 편의를 위해 운영중인 각종 매뉴얼ㆍ지침에 대해서는 감사 시 위법 또는 부당의 판단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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