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규정 제19조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고등교육법」제5조, 「사립학교법」제4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2. 징계 또는 문책 :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부서의 소속공무원이나 임ㆍ직원이 법령이나 관계규정에서 정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시정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ㆍ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경고ㆍ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5.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ㆍ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7. 통보 :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8.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9. 수사의뢰 : 감사결과 범죄의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 제2호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제24조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의 종류를 지정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의뢰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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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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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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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감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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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