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규정 제29조 (감사담당자의 자격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고등교육법」제5조, 「사립학교법」제4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감사담당자를 임용함에 있어 교육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임용하여야 한다.1.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2. 「상훈법」에 따라 서훈된 사람,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또는「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교육부장관은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감사담당자를 타 부서로 전보하는 경우 사전에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감사담당자의 비위 등이 적발된 경우 지체 없이 타 부서로 전보하여야 한다.
④교육부장관은 타 기관과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협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과 감사담당자를 인사교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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