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규정 제3조 (감사의 종류 등)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고등교육법」제5조, 「사립학교법」제4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ㆍ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4.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에 속한 자의 복무의무위반ㆍ비위사실ㆍ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5. 일상감사 : 교육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고 처리하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업무의 집행에 앞서 실시하는 감사6.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컨설팅감사"라 한다) :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처리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감사7. 정부합동감사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함께 실시하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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